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2

20-34…2 【 부과(납부)사실증명의 발급 】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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