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의2-97의4-2

성실신고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60 의 2-97 의 4-2 성실신고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1.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법인세법 」 제 60 조제 1 항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불구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 법인세법 」 제 60 조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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