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0-1

분할

46-0-1 분할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 ,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갑 법인 병 법인 + 정 법인 + 단순분할 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신설법인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분할법인 분할법인 분할법인 • 분할의 종류 병 법인 병 법인 A 법인 을 사업 A 법인 을 사업 A 법인 을 사업 갑 사업 갑 사업 갑 사업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 분할신설법인 등 」 이라 한다 .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 분할법인 등 」 이라 한다 . • 분할의 유형 1. 인적분할 : 분할대가를 분할법인 (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의 주주가 교부받는 경우의 분할 2. 물적분할 :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이 전부 교부받는 분할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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