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4-0…1

44-0…1 【 합병시 과세특례요건 】

①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②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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