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의2-0-1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2 의 2-0-1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1) 또는 강제징수비 2) 를 체납한 경우로 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 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 국세기본법 」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함 2) 1) 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에 한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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