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의4-118의6-1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9 의 4-118 의 6-1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해당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 ’ 이란 해당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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