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유의사항 총상속재산가액 상속 ・ 유증 ・ 사인 증여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10 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5 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은 합산 제외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 사인증여 받은 재산 가액 상속인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은 차감하지 않는다 .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 - 공과금 ・ 채무액 장례비는 차감하지 않음 -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및 공익신탁재산 = 상속재산의 가액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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