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1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25-0-1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 소득에 해당한다 . 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 한 경우 외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때의 가액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5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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