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4-0-5

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47 의 4-0-5 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 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1197, 2023.5.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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