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147-4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81-147-4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 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71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 상품권매매업자 포함 )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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