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3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25-0-3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215 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 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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