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2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22-0-2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는 것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를 외화로 받는 경우 ∙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 광고주 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 작 , 설치한 후 해당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에게 국내 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 5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는 것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자가 외국기업과 국외에 설립한 합작법인에 해당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으 로 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세관의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이 입국시 예치품을 일시보관하였다가 출국시 인출하여 주고 외국인 으로부터 경비료를 받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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