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8의2-178의3-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118 의 2-178 의 3-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가에 따른다 . 제 16 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_ 131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②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 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③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 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④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 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1 조 ・ 제 62 조 ・ 제 64 조 및 제 65 조를 준용하여 국외자 산 가액을 평가하는 것 . 다만 , 위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 ② 유가증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3 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 이 경우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 가목의 규정 중 “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 월 ” 은 각각 “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 월 ” 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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