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의2-0…2

63의2-0…2 【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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