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26-5

법인과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35-26-5 법인과 저가양수 ・ 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 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 적용대상 부당행위 계산유형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법령 §88 ① 1 호 )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법령 §88 ① 2 호 )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령 §88 ① 3 호 ) 연도별 ’07.2.27. 이전 ’07.2.28.~’09.2.3. ’09.2.4. 이후 소득처분 상여 ・ 배당 등 기타사외유출 상여 ・ 배당 등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 증여세 과세 소득세 과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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