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비과세문서

6-0-1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 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것 7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 複本 )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것 9. 「 우편법 」 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 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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