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속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이혼무효심판중 : 이혼한 상태로 봄. ・친생자부인심판중 : 친생자로 봄. ・상속신분부존재청구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