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9-15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19-19-15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 여 부담하는 교재 ・ 피복 ・ 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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