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법인이 「 근로기준법 」 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 ( 이하 ‘ 보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 해당 환수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3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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