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158-2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법인이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 ’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 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 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