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6-0…1

56-0…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

법 제56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