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의 4-99 의 4-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동일한 날에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93, 2023.9.1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