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4-99의4-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99 의 4-99 의 4-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동일한 날에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93, 2023.9.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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