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7

76-7【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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