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6-4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15-6-4)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3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 지방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 지방세법 」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 된 세액을 말하며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 재산세의 부가세 (sur-tax) 인 지방교육세 ,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15-6-4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액은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산출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법 제 14 조 제 3 항 및 제 7 항 , 시행령 제 5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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