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5-8…2

5-8…2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 판매중개업 ” 이란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 ( 媒介 ) 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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