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