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3

소기업의 판단기준

7-0-3 소기업의 판단기준 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3 을 준용하여 산정 ( 이 경우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 본다 ) 한 다음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 구 분 매출액 제조업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등 120 억원 농업 , 광업 , 건설업 등 80 억원 도 ・ 소매업 , 출판업 등 50 억원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등 30 억원 숙박 ・ 음식점업 등 10 억원 ②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 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③ 종전에는 매출액 100 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 종업원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보아 왔으나 , 2015 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 이와 같이 변경된 소기업 판정기준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 경과조치를 두어 2019.1.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본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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