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 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 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 (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을 포함한다 ) 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 ( 기 )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 ( 기 ) 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 ③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 ・ 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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