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가 상속받은 재산가액 및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