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의2-43의2-2

물납재산의 배당금

51 의 2-43 의 2-2 물납재산의 배당금 세무서장이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물납한 비상 장 주식의 수납 이후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정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영 제 43 조의 2 제 4 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법규과 -4970, 2006.11.17)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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