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 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며 ,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일 ,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