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 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며 ,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일 ,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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