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0…1

25-0…1 【 상호면세국의 범위 】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