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8-5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20-18-5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① 미성년자공제의 연수계산시 1 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 . ②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만 19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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