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0…1

48-0…1 【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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