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