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9…26

19-19…26 【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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