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1-68-1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71-68-1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구 분 연부연납기간 매년 납부할 금액 증여세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 년 이내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 가업승계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5 년 이내 상속세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0 년 이내 가업상속재산 20 년 또는 10 년 거치 후 10 년 ① 각 회분의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집행기준 18 의 2-15-11 과 같다 . ③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대상이 되는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다 . 연부연납대상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 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총 상속재산 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6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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