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1

부당행위계산

41-0-1 부당행위계산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 부당한 행 위 또는 계산 ’ 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③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 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 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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