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0-6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06-0-6 면세되는 재화 ・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 소득세법 」 제 163 조 및 「 법인세법 」 제 121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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