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6 면세되는 재화 ・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 소득세법 」 제 163 조 및 「 법인세법 」 제 121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