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99 의 2-99 의 2-9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