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8-65-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68-65-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수증자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 특수관계법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 ∙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5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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