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34…6

26-34…6 【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열대어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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