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4

4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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