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9-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면세적용 방법

15-19-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면세적용 방법 ①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사본 ,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미납 세 반출승인신청 ( 신고 ) 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출하는 자가 위 수출물품을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 2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을 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는 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의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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