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및 제 18 조에 따라 개산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제 19 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으로 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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