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4-1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8-14-1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 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되는 정도가 높을 것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⑤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⑥ ① 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사업활동의 기능 ,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계약조건 , 경제여건 ,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⑦ ⑤ 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분석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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