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0…6

42-0…6 【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동조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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