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8-0…3

58-0…3 【 채권증서등의 인도 】

①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 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②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4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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