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8-122-2

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128-122-2 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 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제사유 ① 소법 §160 의 5 ③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 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경우 에는 제외 ② 소법 §162 의 3 ① 또는 법법 §117 의 2 ①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 ・ 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 우 가 . 해당 과세연도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 우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 ) 에 신고금액을 3 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상인 경우 나 .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 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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