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2-46…2

22-46…2 【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

법 제22조 및 영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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