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1

보험차익

38-0-1 보험차익 ①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 ・ 기계 ・ 선박 등의 유형자산이 화재 ・ 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 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 ② 제 1 항의 장부가액이란 피해자산이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 며 , 일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중 피해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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